과학기술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968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속한 연구자들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있어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MF 외환위기 당시 경영혁신조치의 일환으로 연구원의 정년이 대폭 단축된 이후 현재까지 환원되지 못하고 있어 우수 연구자들의 사기저하 및 이직현상 등이 심화되어 지속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대표발의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17
위원회 회부2020.09.18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속한 연구자들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있어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MF 외환위기 당시 경영혁신조치의 일환으로 연구원의 정년이 대폭 단축된 이후 현재까지 환원되지 못하고 있어 우수 연구자들의 사기저하 및 이직현상 등이 심화되어 지속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주요 선진국 연구원의 정년 및 국내 대학교수의 정년 등을 고려,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속한 연구자들에 대한 정년을 기존 61세에서 65세로 규정함으로써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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