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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39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에 따르면 의사인력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과 광역대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최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역별 의료 격차 ▲공공의료 기반 미흡 ▲필수과목(감염내과, 호흡기 내과 등) 전문인력 부족 등 의료서비스 지역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의료취약지역에 심각한 의료자원 불균형과 공공의료 인력 공백이…

대표발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공동 27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27
위원회 회부2020.07.28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정부에 따르면 의사인력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과 광역대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최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역별 의료 격차 ▲공공의료 기반 미흡 ▲필수과목(감염내과, 호흡기 내과 등) 전문인력 부족 등 의료서비스 지역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의료취약지역에 심각한 의료자원 불균형과 공공의료 인력 공백이 계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10년간 특정 지역 내에서 의무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의료인 면허를 발급하는 하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며, 의무복무기간 중 복무하지 아니한 잔여기간 동안 면허 재교부를 금지함으로써 지역의사제를 원활하게 도입하여 지역보건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은 김원이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 양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3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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