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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13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교정시설의 장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입수용자에게 미성년 자녀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보호조치 의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함.

대표발의 강선우 무소속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21
위원회 회부2020.08.24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교정시설의 장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입수용자에게 미성년 자녀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보호조치 의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함. 그러나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외에도 일상생활, 학업에 관하여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수용자 미성년 자녀에 대한 기초자료가 미비하여 정확히 대상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에게 생활지원, 학업지원 등을 포함하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에 대한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가족돌봄, 가족상담 등으로 가족기능을 회복하려는 위기가족긴급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함을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하는 한편, 동 법률에 이 같은 지원 등이 가능함을 신입수용자에게 알리고, 해당 지원을 원활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교정시설의 장이 지원하도록 하며, 수용자 가족관계 등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선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152호) 및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1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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