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13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방역당국과 교육부 권고에 따라 원격수업이 확대되는 가운데 대학생들은 이수학점을 줄이거나 휴학 등으로 재학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음. 현행법은 대학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대학은…
대표발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20
위원회 회부2021.08.23
위원회 상정2021.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방역당국과 교육부 권고에 따라 원격수업이 확대되는 가운데 대학생들은 이수학점을 줄이거나 휴학 등으로 재학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음.
현행법은 대학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대학은 대학운영과 재정을 고려하여 여전히 고액의 등록금을 징수하고 있어 학점비례 등록금제 도입 등 등록금 부담 경감 대책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학교는 재난 발생으로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등록금을 면제·감액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 학점별로 또는 월별로 등록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등록금 부담 경감과 등록금의 면제·감액과 관련한 대학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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