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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36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심신장애인에 대한 형의 감경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음주나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심신장애인으로 인정되어 형의 감경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그러나 이는 주취자 및 마약투약 범죄에 대한 국민의 법감정과 배치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음주…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26
위원회 회부2021.03.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심신장애인에 대한 형의 감경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음주나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심신장애인으로 인정되어 형의 감경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그러나 이는 주취자 및 마약투약 범죄에 대한 국민의 법감정과 배치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음주 및 마약으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사람은 ‘위험 발생의 예견’ 여부와 관계없이 심신장애인 감경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법 적용의 형평성과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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