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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98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영주자격의 취득요건의 기준·범위 등의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영주증의 재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본질적인 사항을 보다 상위법령에 규정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위임 입법형식이 뒤바뀌었다고 볼 여지가 있음. 영주요건 기준·범위 등은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권성동의원등10인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23
위원회 회부2021.06.24
위원회 상정2021.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영주자격의 취득요건의 기준·범위 등의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영주증의 재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본질적인 사항을 보다 상위법령에 규정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위임 입법형식이 뒤바뀌었다고 볼 여지가 있음. 영주요건 기준·범위 등은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구체화한 것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할 필요가 있고, 오히려 대통령령에 규정된 영주증의 재발급은 관련 서류 및 절차만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임. 이에 영주요건 기준·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영주증의 재발급 절차는 법무부령에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및 제3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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