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477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주체로서 국가를 명시하고 있으나, 한반도 평화증진, 남북경제공동체의 구현, 민족동질성의 회복, 북한에 대한 지원 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도 남북관계 발전의 주체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또한 남북합의서의 규범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남북합의서가 체결되는 현실을…
대표발의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31
위원회 회부2021.06.01
위원회 상정2021.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주체로서 국가를 명시하고 있으나, 한반도 평화증진, 남북경제공동체의 구현, 민족동질성의 회복, 북한에 대한 지원 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도 남북관계 발전의 주체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또한 남북합의서의 규범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남북합의서가 체결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남북합의서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도 남북관계 발전의 주체가 되도록 명시하고, 남북합의서의 유형을 세분화하는 등 관계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2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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