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167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등에서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가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또는 운영가치가 낮은 경우에는 서비스의 통합 또는 폐기 등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등과의 상호연계 또는 공동이용과 관련한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대표발의 서범수 국민의힘 · 공동 9명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1.15 공포
발의2021.11.08
위원회 회부2021.11.09
위원회 상정2022.02.14
위원회 의결2022.09.22
법사위 회부2022.09.27
법사위 상정2022.10.26
법사위 의결2022.10.26
본회의 상정2022.10.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10.27
정부 이송2022.11.04
공포2022.11.1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등에서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가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또는 운영가치가 낮은 경우에는 서비스의 통합 또는 폐기 등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등과의 상호연계 또는 공동이용과 관련한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어플리케이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사용률이 저조하여 그 효과가 미비하고, 어플리케이션 간 기능의 중복으로 실질적인 운영가치가 매우 낮음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 권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무분별한 사업의 확장을 도모하여 상당한 행정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선방안에 대한 권고의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행정효율을 제고하고 국민에게 보다 체계적인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ㆍ제3항 및 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1-15 (법률 제19030호) · 시행 2023-05-16 · 바뀐 줄 4 / 5개정 전
개정 후
제23조(전자정부서비스의 효율적 관리) ① (생 략)
제23조(전자정부서비스의 효율적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전자정부서비스의 통합 또는 폐기 등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합 또는 폐기 등 개선 방안을 권고받으면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합 또는 폐기 방안이나 그 밖의 개선 방안을 수립하여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개선 방안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개선 방안의 변경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 설>
④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항에 따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신 설>
⑤ 그 밖에 전자정부서비스의 통합 또는 폐기 등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1월 1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030호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를 "그 밖에"로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합 또는 폐기 등 개선 방안을 권고받으면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합 또는 폐기 방안이나 그 밖의 개선 방안을 수립하여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개선 방안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개선 방안의 변경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항에 따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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