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11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부가통신서비스 제공이 상당 기간 중단되어 많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전기통신설비의 안정성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전기통신설비의 보호 및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등을 두고 있으나 전기통신설비의 운영에 관한…
대표발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04
위원회 회부2022.11.07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부가통신서비스 제공이 상당 기간 중단되어 많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전기통신설비의 안정성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전기통신설비의 보호 및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등을 두고 있으나 전기통신설비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데, 화재 등의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그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설비의 이중화 등을 통하여 전기통신설비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데이터센터 등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의 주요 전기통신설비를 다중화하도록 하여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7).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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