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71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1995년 이래 법정형의 개정이 없고, 공무원자격사칭죄로 인하여 추가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법정형의 상향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무원의 자격을…
대표발의 태영호 미래통합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2.10
위원회 회부2022.02.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1995년 이래 법정형의 개정이 없고, 공무원자격사칭죄로 인하여 추가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법정형의 상향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법정형을 상향함으로써 공무원자격사칭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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