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74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책임운영기관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경쟁원리에 따른 운영이 바람직하거나, 전문성이 있어 성과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무 수행을 위하여 일반 행정기관보다 조직ㆍ인사ㆍ예산의 자율성을 높게 보장받고, 운영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행정기관을 말함.
대표발의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0.05
위원회 회부2022.10.06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책임운영기관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경쟁원리에 따른 운영이 바람직하거나, 전문성이 있어 성과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무 수행을 위하여 일반 행정기관보다 조직ㆍ인사ㆍ예산의 자율성을 높게 보장받고, 운영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행정기관을 말함.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인 특허청은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한 책임운영기관으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단일계정을 운영중임.
그러나 현행법상 회계ㆍ기금 상호간 여유재원의 전입ㆍ전출을 통한 통합재정운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특허청의 여유재원이 지식재산발전에 쓰이지 않고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상황으로 이 예산이 특허발전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특허로 만들어진 재원이 국가 미래경쟁력을 위한 지식재산 발전에 쓰일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상 회계ㆍ기금 상호간 여유재원의 전입ㆍ전출의 예외에 특허청을 포함시키고자 함(안 제13조제1항제11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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