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255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제138조에서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138조에 해당하려면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실제 그와 같은 모욕 또는 소동이…

대표발의 김병기 무소속 · 공동 9
소위원회 심사 중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9 소위원회 회부
발의2025.09.01
위원회 회부2025.09.02
위원회 상정2026.09.09
소위원회 회부2026.09.09
2026.09.09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단계 확인 9. 20. PM 06:18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제138조에서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138조에 해당하려면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실제 그와 같은 모욕 또는 소동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목적의 입증이 쉽지 않아 처벌조항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판 중인 법정이나 회의 중인 국회회의장 안에서 모욕하거나 소동하는 경우에 한하여서는 목적을 구성요건요소로 하지 않고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법원의 재판 및 국회의 회의에 대한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