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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9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을 운영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3년 이상 운영한 사립 공공도서관, 사립박물관, 사립미술관 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건물과 부속토지를…

대표발의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16
위원회 회부2020.09.17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을 운영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3년 이상 운영한 사립 공공도서관, 사립박물관, 사립미술관 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건물과 부속토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문학 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 지원의 일환으로 「문학진흥법」에 따른 문학관 역시 이러한 시설에 준하는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문학관을 운영하는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3년 이상 운영한 사립문학관을 이전하기 위하여 건물등 종전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항제10호 및 제83조제1항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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