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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전부개정 · 의안번호 211365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1986년에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예비창업자의 창업부터 중소기업의 재기까지 창업 전반을 포괄하는 창업 정책의 총괄 기본법률로서 국내 창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하였음. 그러나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디지털화와 ICT 기술의 발달로 산업간 융·복합을 통한 다양한 신사업이 창출되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28 공포
위원회 상정2021.11.25
위원회 의결2021.11.25
법사위 회부2021.11.25
법사위 상정2021.11.30
법사위 의결2021.11.30
발의2021.12.01
본회의 상정2021.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12.02
정부 이송2021.12.17
공포2021.12.28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1986년에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예비창업자의 창업부터 중소기업의 재기까지 창업 전반을 포괄하는 창업 정책의 총괄 기본법률로서 국내 창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하였음. 그러나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디지털화와 ICT 기술의 발달로 산업간 융·복합을 통한 다양한 신사업이 창출되고 있고,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이 일상생활과 소비패턴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경제?사회?교육 전반의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해지고 있어 현행법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요컨대 환경변화에 대해 민첩한 대응이 가능한 혁신적인 창업기업이 고도의 기술력과 산업간 융·복합을 바탕으로 하는 신산업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적인 주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제조업 중심으로 운용되는 현행법이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 및 학계 등의 평가임. 따라서 디지털화·비대면화에 따른 향후 산업의 발전적 방향을 현행법에 반영하여 창업기업이 새로운 창업환경에 맞춰 기술기반의 신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인 형태로 현행법을 재편할 필요가 있음. 특히, 교수·연구원 등 전문 인력의 창업과 창업기업의 성장도약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및 지역의 침체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 창업의 체계적 지원과 실패한 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를 지원하는 법적 기반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창업 강국 건설을 이 법의 목표로 삼고, 혁신적 창업기업 육성을 뒷받침하는 선진적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전면 개정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법 목적규정에 ‘창업국가 건설’ 명시, 정의규정에 ‘신산업·기술 창업’ 등 신설(안 제1조~제6조) 1) 디지털 경제에 대응하는 ‘창업국가 건설’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하고, 중점 정책대상(신산업·기술 창업)의 법적 정의를 신설함. 2) 창업생태계 구성주체가 담당해야 할 책무와 창업 관련 법령 간 조화를 위해 타법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함. 나. 창업정책 수립 및 추진체계 규정 강화?신설(안 제7조~제15조) 1) 창업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창업지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규정사항을 구체화함. 2) 창업정책의 효율적 수립·이행을 위해 추진체계를 재정립하고, 창업지원사업의 표준화·효율화를 위한 규정을 신설함. 다. 창업저변 확대 및 환경개선 규정 신설?확대(안 제16조~제24조) 1) 국민이 혁신주체로 활약하는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문화·분위기 확산 등 저변확대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관련 내용을 확대 규정함. 2) 창업규제 개선 및 창업기업의 행정부담 완화에 관한 정부의 책무를 새롭게 규정하고, 부담금 면제대상을 확대함. 라. 신산업 및 기술 창업 촉진, 지역기반 창업지원 규정 신설(안 제25조~제33조) 1) 유망 신산업·기술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정부?민간?지역의 협업을 기반으로 한 집중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 2) 대학 교수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 대기업의 임직원 등 전문 인력이 기술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신설함. 3) 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해 미래 전망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신산업·기술 창업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신설함. 4) 스타트업 파크 등 창업기업 육성 시설·지역에 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함. 마. 창업기업의 성장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강화(안 제34조~제41조) 1) 창업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금융(자금)·인력·기술·판로(공공구매)·국제화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2) 창업지원기관 등이 매출액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탁월한 성장유망 창업기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바. 실패기업의 재기를 위한 재창업지원 강화(안 제42조~제44조) 재창업 활성화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창업지원계획 수립·시행을 강화하고, 성실경영평가 확대 및 이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 도입 등의 규정을 신설 강화함. 사. 창업기업의 공장 설립절차 특례규정 정비(안 제45조~제50조) 공장설립 승인 및 절차, 승인 취소 등에 이르기까지 창업기업의 공장설립 절차에 대한 규정을 분리하여 별도의 장으로 구성함. 아. 창업지원 기반 구축의 근거 규정 이관 및 확대(안 제51조~제55조) 창업진흥원, 지역전담기관 등 창업기관의 설립·지정 근거를 둠. 자. 보칙 및 벌칙 사항 정비(안 제56조~제66조) 지정의 취소, 청문, 업무의 지도·감독, 권한의 위임·위탁, 참여제한, 벌칙, 양벌규정 및 과태료 등을 신설?강화함. 차. 부칙(안 제1조~제8조) 시행일, 경과조치, 유효기간, 부담금 면제 적용례, 다른 법률개정 등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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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 · 공포 2021-12-28 (법률 제18661호) · 시행 2022-12-01 · 바뀐 줄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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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권칠승 ⊙법률 제18661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7조제26항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7조제27항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22년 8월 2일까지 효력을 가지고, 제5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업을 개시하여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 의무가 발생한 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의7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은 제5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창업전담기관으로 본다. ②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부담금 면제 절차 및 방법은 이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제39조의3제3항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3조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은 제4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사업계획"을 "공장 설립계획"으로 한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8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창업자ㆍ재창업자"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창업기업ㆍ재창업기업"으로 한다. ③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제18조의4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④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10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창업자ㆍ재창업자"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창업기업ㆍ재창업기업"으로 한다. 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37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로 한다. ⑥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창업자 외의 창업자"를 "창업기업 외의 창업기업"으로, "창업자가"를 "창업기업이"로, "사업계획"을 "공장 설립계획"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지침"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제7항에 따른 업무처리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또는 창업자가"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 창업기업이"로, "사업계획을"을 "공장 설립계획을"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을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으로 한다.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규정은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창업기업 외의 창업기업 및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자에 대하여도 준용한다. 제10조제1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4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8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5조"로 한다. ⑦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금융지원 ⑧ 법률 제1779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이하 "창업기업"이라 한다)"으로, "창업자"를 "창업기업"으로 한다. 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이하 "창업기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조의2제4항제3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의12 전단 중 "창업자"를 "창업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창업자"로"를 ""창업기업"으로"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를 "창업기업"으로 한다. 제17조의4제9항 중 "창업자나"를 "창업기업이나"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8제2항제2호, 제17조의2제1항, 제17조의4제2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제18조의3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창업자"를 각각 "창업기업"으로 한다. 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한다. 4. "초기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을 말한다. 제13조제1항 중 "창업자와"를 "창업기업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4호 본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제1조, 제2조제2호, 제8조제3호, 제10조제1항제1호, 제37조제1항제1호,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제5호 중 "창업자"를 각각 "창업기업"으로 한다. 제2조제9호, 제1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5조의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및 제51조제2항 중 "초기창업자"를 각각 "초기창업기업"으로 한다. ⑪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⑫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5항제1호마목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으로,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그 사업계획승인 또는 공장건축허가"를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공장 건축허가"로, "같은 법 제37조에도"를 "같은 법 제49조에도"로, "창업자"를 "창업기업"으로 한다. ⑭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창업자 및"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창업기업등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7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한다. 제249조의23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다만, 해당 창업기업이 창업하거나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17>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제2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를 "창업기업(이하 "창업기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6조제1항제19호 중 "창업자(같은 법 제3조의 업종을 창업한 자만 해당한다)"를 "창업기업(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적용 범위 내의 창업기업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3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제1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제2호ㆍ제2호의3ㆍ제6호,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1호의3ㆍ제4호, 제117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2ㆍ제4호 중 "창업자"를 각각 "창업기업"으로 한다. <19>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후단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로 한다. <20>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3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6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2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창업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를"을 "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을"로 한다. <2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1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제1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24>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8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로 한다. <25>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26> 법률 제18522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4조제48항 중 "제35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제47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로 한다. <27>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2조제48항 중 "제39조의3제2항제1호"를 "제23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법률 제17893호(2021.1.1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3제2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38조"를 "「지방자치법」 제155조"로 한다. <49>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법률 제18522호(2021.11.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각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49>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9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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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