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33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또는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에서 승ㆍ하차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의 진행을 보지 못하여 충돌하는 사고가 다수 발생하였음. 이에 현행법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로 하여금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 성년인 사람 중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이는…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13
위원회 회부2021.01.14
위원회 상정2021.02.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어린이 또는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에서 승ㆍ하차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의 진행을 보지 못하여 충돌하는 사고가 다수 발생하였음. 이에 현행법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로 하여금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 성년인 사람 중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이는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음.
그러나 영세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동승 보호자의 인건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경제적 제약으로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을 저해할 수 있어 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한 상황임. 참고로 어린이통학버스는 법정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용 자동차 중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차를 가리키는데 영세학원 등이 학원장 자가용이나 소인승 차량을 불법ㆍ편법으로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게 제3항에 따른 보호자 동승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영세한 사업자도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의무를 준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3조제8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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