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66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법정의 증인신문 절차에서 자기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가족관계 등 특별한 사회적 관계 보호를 위해 규정한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친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2.04
위원회 회부2022.02.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법정의 증인신문 절차에서 자기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가족관계 등 특별한 사회적 관계 보호를 위해 규정한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친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법정에서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친자의 범위를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로 축소함으로써 재판 단계에서의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14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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