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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110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관한 실태조사를 본 법에서 운용하여 왔으나, 정책의 일관성 및 국민의 이해도 제고 등을 고려했을 때, 관련법에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영업비밀에 관한 실태조사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규정을…

대표발의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0.20 공포
발의2020.06.29
위원회 회부2020.06.30
위원회 상정2020.07.29
위원회 의결2020.09.16
법사위 회부2020.09.16
법사위 상정2020.09.23
법사위 의결2020.09.23
본회의 상정2020.09.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9.24
정부 이송2020.10.08
공포2020.10.20

무슨 법안인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관한 실태조사를 본 법에서 운용하여 왔으나, 정책의 일관성 및 국민의 이해도 제고 등을 고려했을 때, 관련법에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영업비밀에 관한 실태조사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6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0-20 (법률 제17527호) · 시행 2021-04-21 · 바뀐 줄 2 / 5
개정 전
개정 후
제20조의6(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① 정부는 산업재산권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 과 관련된 지식재산 활동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 및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의6(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① 정부는 산업재산권 과 관련된 지식재산 활동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 및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0조의5(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 ① (생 략)
제40조의5(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에게 인력 현황ㆍ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는 전단의 요청사항이 영업비밀 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에게 인력 현황ㆍ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는 전단의 요청사항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 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7527호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6제1항 중 "산업재산권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을 "산업재산권"으로 한다. 제40조의5제2항 후단 중 "영업비밀"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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