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76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의 관리를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 및 보조금 집행실적을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통보된 결과를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안전부장관의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 및 보조금…
대표발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28
위원회 회부2021.04.29
위원회 상정2021.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의 관리를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 및 보조금 집행실적을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통보된 결과를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안전부장관의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 및 보조금 집행실적에 대한 공표는 통상 전년도 집행에 대하여 당해 연도 12월 말에 연 1회 공표되어, 예·결산 심사 시 실질적으로 전전년도 내역만 확인되므로 예·결산 심사의 활용도가 낮고 시의성 있는 관리가 어려움.
이에 중앙관서의 장이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 및 보조금 집행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기한을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에서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개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도 그 결과를 통상 연 1회가 아닌 2회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에 대한 시의성 있는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4제1항 및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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