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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8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인세법」은 기업의 무리한 차입경영을 막기 위하여 법인이 다른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였다가 해당 기업이 상환하지 못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대손금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손금산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해당 구상채권을 처분할 때에도 처분에 따른 손실은 손금산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0.08
위원회 회부2021.10.08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법인세법」은 기업의 무리한 차입경영을 막기 위하여 법인이 다른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였다가 해당 기업이 상환하지 못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대손금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손금산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해당 구상채권을 처분할 때에도 처분에 따른 손실은 손금산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 기업이 해외사업에 진출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해당 국가의 규정상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현지에서 거래내역이 없기 때문에 국내 모기업의 채무보증을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경우가 많아졌음.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은 불가피하게 현지법인 등에 채무보증을 해오고 있으나, 구상채권의 처분에 따른 손실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사업손실에 더하여 조세부담까지 가해지고 있음. 미국, 일본의 경우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이라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것이면 대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내 기업이 지배하는 해외진출기업이 정상정인 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자금을 채무보증하여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구상채권 또는 구상채권을 출자전환한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할 때에는 이를 해외사업에서 발생한 정상적인 손실로 인정하여 10년간 분할하여 손금산입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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