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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27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건강보험료의 납부의무와 관련하여 지역가입자의 경우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득ㆍ생활수준ㆍ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여 연대납부의무를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취약계층인 고령자 및 장애인의…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27
위원회 회부2021.08.30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건강보험료의 납부의무와 관련하여 지역가입자의 경우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득ㆍ생활수준ㆍ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여 연대납부의무를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취약계층인 고령자 및 장애인의 경우에 대해서는 이러한 예외규정이 없어 연대납부의무로 인해 발생한 체납보험료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도 2019년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고령자 중 납부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역가입자 연대의무를 폐지하고 사회취약계층 건강권을 두텁게 보장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65세이상 노인 및 장애인의 경우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료 납부의무에 있어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제외하여 건강보험의 사회보장 증진 목적에 부응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2항 단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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