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92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하천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하천관리청이 특정 지역을 하천구역 또는 홍수관리구역(이하 “하천구역등”이라 한다)으로 결정(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하천구역등 내에서 토지의 점용·형질변경, 공작물의 신축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등 행위의 제한을 받게…
대표발의 하영제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14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하천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하천관리청이 특정 지역을 하천구역 또는 홍수관리구역(이하 “하천구역등”이라 한다)으로 결정(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하천구역등 내에서 토지의 점용·형질변경, 공작물의 신축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등 행위의 제한을 받게 됨.
이에 현행법은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등을 결정(지정)·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이를 고시하도록 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별도로 하천구역등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이를 개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 등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등을 결정(지정)·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하천구역등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세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0조제3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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