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096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직업 또는 사회적 지위 등은 대상사건을 규정하기 위한 고려사항이 아님. 그러나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판사가 피고인인 사건의 경우 반드시 국민참여재판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판사가 피고인인 제1심 사건의…
대표발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22
위원회 회부2022.12.23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직업 또는 사회적 지위 등은 대상사건을 규정하기 위한 고려사항이 아님.
그러나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판사가 피고인인 사건의 경우 반드시 국민참여재판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판사가 피고인인 제1심 사건의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배제결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참여재판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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