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44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특정 인물 또는 집단에 대한 혐오ㆍ차별정보는 개인의 명예 및 인격권 등을 침해하거나 집단 간의 갈등을 유발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그러나 온라인 상의 이러한 정보는 명예훼손보다는 모욕 또는 혐오ㆍ차별 표현에 해당하여 현행법으로는 제재가 어렵다는 점에서 별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표발의 이태규 국민의당 · 공동 9명
철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1.16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3.01.12
위원회 회부2023.01.13
본회의 의결 철회2023.01.16
무슨 법안인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특정 인물 또는 집단에 대한 혐오ㆍ차별정보는 개인의 명예 및 인격권 등을 침해하거나 집단 간의 갈등을 유발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그러나 온라인 상의 이러한 정보는 명예훼손보다는 모욕 또는 혐오ㆍ차별 표현에 해당하여 현행법으로는 제재가 어렵다는 점에서 별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온라인 상의 혐오ㆍ차별 정보 유통의 죄를 신설하고, 그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 문화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 및 제72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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