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49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이 보호구역의 교통 환경 등의 정보를 수집·관리 및 공개하기 위하여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23.7.4. 시행을 앞두고 있음. 그러나 경찰청에는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예산 절감 및 사업의 원활한 시행 등을 위해서는 교통관련 전문기관이 기구축해 놓은…
대표발의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05
위원회 회부2023.06.07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경찰청장이 보호구역의 교통 환경 등의 정보를 수집·관리 및 공개하기 위하여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23.7.4. 시행을 앞두고 있음.
그러나 경찰청에는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예산 절감 및 사업의 원활한 시행 등을 위해서는 교통관련 전문기관이 기구축해 놓은 시스템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관련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한편, 시장등이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개정도로교통법은 ’24. 1. 1.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교통사고 현황 등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결과를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장등이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조사된 내용 등을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고, 경찰청장이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교통공단 또는 교통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인 보호구역 운영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제3항 및 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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