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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76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다음 연도 이월분까지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는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세의 정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14년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표발의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원안가결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11 공포
발의2025.10.28
위원회 회부2025.10.29
위원회 상정2026.02.23
위원회 의결 원안가결2026.04.30
법사위 회부2026.04.30
법사위 상정2026.05.06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6.05.06
본회의 상정2026.07.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7.23
정부 이송2026.07.31
공포2026.08.11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다음 연도 이월분까지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는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세의 정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14년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5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교부세의 정산에 관한 내용이 제5조제3항으로 이동되었음에도 해당 내용이 현행법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음. 이에 현행법의 인용조항을 「지방교부세법」에 맞춰 수정하고자 함(안 제90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8-11 (법률 제21859호) · 시행 2026-08-11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 ① (생 략)
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 다른 법률에 따른 것과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세계잉여금”이라 한다)은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교부세의 정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
②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 다른 법률에 따른 것과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세계잉여금”이라 한다)은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3항 의 규정에 따른 교부세의 정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11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국무위원 기획예산처 장관 박홍근 ⊙법률 제21859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제2항 중 "제5조제2항"을 "제5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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