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947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 굴착공사 중 해당 정보공유 미흡· 공사현장 참여 미통보로 인한 지하에 매설된 전기· 통신 선로 절단 사고 및 이에 따른 전기공급 중단·통신서비스 장애 등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현행 「도로법」 등 관련 법령은 지자체 및 공사시행자에게 도로점용허가 및 굴착공사 정보를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거나…
대표발의 배현진 국민의힘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14
위원회 회부2020.07.15
위원회 상정2020.09.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도로 굴착공사 중 해당 정보공유 미흡· 공사현장 참여 미통보로 인한 지하에 매설된 전기· 통신 선로 절단 사고 및 이에 따른 전기공급 중단·통신서비스 장애 등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현행 「도로법」 등 관련 법령은 지자체 및 공사시행자에게 도로점용허가 및 굴착공사 정보를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거나 공사참여 요청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별 도로굴착 정보 제공 유무와 방식 및 제공정보가 상이하며, 도로 굴착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알려주지 않는 지자체가 대부분인 상황임.
또한 공사시행자는 도로굴착 시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를 공사에 참여(입회)시키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해 도로굴착 공사로 인한 전기·통신 절단사고 발생 시 적기대응이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여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정부에서 핵심 프로젝트로 선정한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강조한 “통합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점용 인·허가, 굴착공사 착·준공 현황 정보를 공공데이터로 공개할 수 있는 통합온라인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함.
또한,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공공과 민간 간 협력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게끔 도로관리청이 접수한 굴착공사정보(착공계 공사정보) 공개를 통하여 산업계에서 지하시설물의 보호 및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체계 마련과 장애 발생 시 적시에 복구 및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 및 제62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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