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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32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사업장의 도산 등으로부터 노동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고 급속한 고령화와 노동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의무화하고 기존 퇴직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은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되,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기업 규모가 큰 대규모 사업장부터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도입토록 함으로써 노동자의 은퇴 이후의 노후소득재원인 퇴직연금을 확충하고자 함.

대표발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13 공포
발의2020.07.23
위원회 회부2020.07.24
위원회 상정2020.09.22
위원회 의결2021.02.25
법사위 회부2021.02.25
법사위 상정2021.03.16
법사위 의결2021.03.16
본회의 상정2021.03.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3.24
정부 이송2021.04.02
공포2021.04.1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사업장의 도산 등으로부터 노동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고 급속한 고령화와 노동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의무화하고 기존 퇴직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은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되,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기업 규모가 큰 대규모 사업장부터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도입토록 함으로써 노동자의 은퇴 이후의 노후소득재원인 퇴직연금을 확충하고자 함. 또한,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0인 이하 중소영세기업에 근로하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후생활 보장 지원을 위해 재정지원을 통한 가입유도, 합리적인 공적 자산운용 및 교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아울러, 중도인출제도 남용으로 소중한 노동자의 노후소득재원이 고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도인출 사유 이외에 한도를 제한하는 등 중도인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퇴직연금제도의 건전한 정착 및 발전을 위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는 등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퇴직연금제도 도입 의무화(안 제4조, 제11조 및 부칙 제2조) 1) 현재는 퇴직연금제도 대신 퇴직금제도 설정이 가능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이 여전히 많은 실정이며, 특히 기업 규모가 작은 중소사업체일수록 퇴직연금제도 도입률이 낮아 기업규모간 노후소득 보장 격차가 지속되고 있음. 2) 이에, 퇴직연금제도 설정을 의무화하고 기존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은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을 의무화하되 중소?영세기업 사용자의 부담을 감안하여 기업 규모별로 법 시행일 이후 6년 6개월까지 단계적(5단계)으로 의무화하려는 것임. 또한,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을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음. 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용자에게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를 통해 적립금 운용 목적 및 방법, 목표수익률 등을 정한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할 의무를 부여하여 적립금의 합리적 운용을 도모하였음(안 제18조의2). 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남용으로 인한 노동자의 노후소득재원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도인출 시 사유뿐 아니라 적정한 한도 범위 내에서 적립금이 인출될 수 있도록 중도인출제도를 개선하였음(안 제22조 및 제24조제6항). 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안 제4장의2) 1) 그동안 중소?영세기업은 재정 및 행정적 부담 등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애로가 있어 중소?영세기업 소속 근로자들의 노후생활 보장이 미흡한 문제가 있었음. 이에 근로복지공단이 30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해 재정지원을 통한 가입유도, 합리적인 공적 자산운용 및 교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2) 근로복지공단에 기금제도운영위원회를 두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계획 등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근로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등으로 구성토록 함(안 제23조의2). 3)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 혹은 의견을 들어 근로복지공단과 계약을 체결토록 함(안 제23조의6). 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에 납입토록 하고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지연이자를 납입토록 함(안 제23조의7). 5) 사용자부담금 외에 가입자 본인의 부담으로 한 추가 부담금 등으로 구성된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과 구분하여 관리토록 함(안 제23조의8). 6)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 및 손실 가능성 등의 정보와 가입자별 운용현황을 가입자에게 제공토록 함(안 제23조의10 및 제23조의11) 7) 국가는 사용자부담금, 가입자부담금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안 제23조의14). 마.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사용자의 가입자 교육 위탁 기관을 퇴직연금사업자 이외에 전문교육기관을 포함시키고, 전문교육기관의 요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2조제2항?제3항). 바. 가입자 보호를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제시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도록 함(안 제33조제9항). 사. 퇴직연금제도의 건전한 정착 및 발전을 위하여 유관기관 등에 대한 지원, 퇴직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등 정부의 책무를 강화함(안 제34조제2항). 아.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에게 알려주고, 사용자는 법적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8조제1항제1호ㆍ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4-13 (법률 제18038호) · 시행 2022-04-14 · 바뀐 줄 66 /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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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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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 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 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11. “가입자”란 퇴직연금제도 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11. “가입자”란 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12.·13. (생 략)
12.·13. (현행과 같음)
<신 설>
1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중소기업(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ㆍ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7조(수급권의 보호) ① 퇴직연금제도 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7조(수급권의 보호) ① 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 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제20조제3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 에 대한 지연이자,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 에 대한 지연이자(이하 “퇴직급여등”이라한다)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제20조제3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 에 대한 지연이자,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 에 대한 지연이자(이하 “퇴직급여등”이라한다)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퇴직급여등 중 제20조제1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의 부담금 및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퇴직급여등 중 제20조제1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의 부담금 및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0의2.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제15조(급여수준) 제13조제4호의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급여수준) 제13조제4호의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① ∼ ③ (생 략)
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 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가입자가 제4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계정으로 이전한다. 이 경우 가입자가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⑤ 가입자가 제4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입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이 경우 가입자가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18조의2(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 ①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용자는 적립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적립금운용계획서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립금운용계획서는 적립금 운용 목적 및 방법, 목표수익률, 운용성과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1회 이상 작성하여야 한다.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부담금의 납입 에 관한 사항
2.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 에 관한 사항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3조의2(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 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공단에서 운영한다.②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 이사장으로 한다.④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퇴직연금 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수는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같아야 한다.1. 공단의 상임이사2.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3.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4. 퇴직연금 관련 전문가로서 퇴직연금 및 자산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계획 및 지침에 관한 사항2. 제23조의5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제23조의6제2항에 따른 수수료 수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⑦ 위원장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 등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⑧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3조의3(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안정적 운용 및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②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야 한다.
<신 설>
제23조의4(자료의 활용)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수집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대상 사업장에 대한 가입 안내 업무2. 제23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중 사용자 및 근로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이 제23조의14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13조 및 제19조에 따른 퇴직연금규약 신고, 제38조에 따른 퇴직연금규약 폐지 신고 여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신 설>
제23조의5(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이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제13조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2.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사항3. 제23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ㆍ운용 업무에 관한 사항4.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ㆍ보관ㆍ통지 업무에 관한 사항5. 계좌의 설정 및 관리, 부담금의 수령,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급여의 지급 업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변경하는 내용이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3조의6(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설정) ① 중소기업의 사용자는 제23조의5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공단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② 공단은 제23조의5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23조의15제1항의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를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③ 공단은 제23조의5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인적ㆍ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23조의7(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이하 “사용자부담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계정(이하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을 말한다)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제20조제3항 후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연이자에 대한 적용제외 사유는 제20조제4항을 준용한다.④ 그 밖에 사용자부담금의 납입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3조의8(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의 설정 등)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명의의 부담금 계정(이하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가입자의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려는 사람2. 사용자부담금 외에 자기의 부담으로 추가 부담금(이하 “가입자부담금”이라 한다)을 납입하려는 사람
<신 설>
제23조의9(가입기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가입기간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다만,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은 해당 계정이 설정된 날부터 급여가 전액 지급된 날까지로 한다.
<신 설>
제23조의10(기금 운용정보 제공)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 및 손실 가능성 등의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제23조의11(운용현황의 통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별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공단”으로 본다.
<신 설>
제23조의12(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 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본다.2.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에서 가입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입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③ 그 밖에 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3조의13(적립금의 중도인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적립금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본다.2.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에 관하여는 제24조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본다.
<신 설>
제23조의14(국가의 지원) ① 국가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의 중소기업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부담금, 가입자부담금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수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의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환수할 지원금액(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3. 사용자가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폐지한 경우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환수금을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⑤ 공단은 제3항에 따른 환수금 징수를 위하여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과세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 관련 전산망의 이용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⑥ 제5항에 따라 공단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신 설>
제23조의15(공단의 책무) ①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에 대하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공단은 매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취급실적, 운용현황 및 수익률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③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그 변경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공단의 책무에 관한 사항은 제3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공단”으로,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은 “제23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약의 내용”으로, “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용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는 각각 “제23조의6에 따른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로 본다.
<신 설>
제23조의16(지도ㆍ감독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단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 등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1. 공단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관리 및 운영 실태에 관한 사항2. 제23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제24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① (생 략)
제24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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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공단 의 퇴직연금사업 대상은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6. 공단(공단 의 퇴직연금사업 대상은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 계리(計理)
2.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 회계처리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법령 및 퇴직연금규약을 준수하고 가입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법령, 퇴직연금규약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준수하고 가입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제외한다) 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2.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2항에 따른 교육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1.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2.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신 설>
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의 변경,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2.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4. 그 밖에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4조(정부의 책무 등) ① (생 략)
제34조(정부의 책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부는 퇴직연금제도의 건전한 정착 및 발전을 위하여 노사단체, 퇴직연금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와 공동으로 연구사업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퇴직연금제도의 건전한 정착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1. 노사단체, 퇴직연금업무 유관기관ㆍ단체와의 공동 연구사업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신 설>
2. 퇴직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신 설>
3. 건전하고 효율적인 퇴직연금제도 운영을 위한 전문 강사 육성 및 교재의 지원
<신 설>
4.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정부는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지급 보장을 위한 장치 마련 등 근로자의 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제2호에 따른 평가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운용성과, 운용역량, 수수료의 적정성 등을 대상으로 하며, 그 밖에 평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④ 정부는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지급 보장을 위한 장치 마련 등 근로자의 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사용자에 대한 감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또는 그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퇴직연금규약 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35조(사용자에 대한 감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또는 그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퇴직연금규약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 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또는 공단(제23조의14에 따른 지원 및 환수와 환수금 징수업무, 제34조제2항 각 호의 업무로 한정한다)에 위탁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3조(벌칙) 제37조제6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3조(벌칙) 제37조제6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2.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제5항 또는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
2.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제5항, 제23조의7제2항 또는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3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사용자
4. 제32조제4항제1호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사용자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23조의14제3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32조제4항 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퇴직급여의 감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용자
3. 제32조제5항 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퇴직급여의 감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용자
제4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2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사용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넘고 있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그 확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 알리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
2. 제33조제5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
2. 제16조제3항에 따른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아니한 사용
<신 설>
3. 제32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사용자
<신 설>
4. 제33조제5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사용자
<신 설>
1의3.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용자
2. 제3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사용자
2. 제3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사용자
3. 제33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3. 제33조제2항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신 설>
4. 제33조제6항을 위반하여 퇴직연금제도 취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퇴직연금사업자
<신 설>
5. 제3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8038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을 "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중소기업(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ㆍ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7조제1항 중 "퇴직연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양도하거나"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퇴직연금사업자"를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중 "지급"을 "지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을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및"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및"으로 한다. 제13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 제15조 중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를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로 한다. 제17조제4항 본문 중 "계정으로"를 "계정등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계정을"을 "계정등을"로, "해당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계정으로"를 "가입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로 한다. 제3장에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 ①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자는 적립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적립금운용계획서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립금운용계획서는 적립금 운용 목적 및 방법, 목표수익률, 운용성과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1회 이상 작성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납입"을 "산정 및 납입"으로 한다. 제4장의2(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16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제23조의2(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 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공단에서 운영한다. ②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 이사장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퇴직연금 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수는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같아야 한다. 1. 공단의 상임이사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4. 퇴직연금 관련 전문가로서 퇴직연금 및 자산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계획 및 지침에 관한 사항 2. 제23조의5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3조의6제2항에 따른 수수료 수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⑦ 위원장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 등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3(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안정적 운용 및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야 한다. 제23조의4(자료의 활용)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수집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대상 사업장에 대한 가입 안내 업무 2. 제23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중 사용자 및 근로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이 제23조의14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13조 및 제19조에 따른 퇴직연금규약 신고, 제38조에 따른 퇴직연금규약 폐지 신고 여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23조의5(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이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13조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 2.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사항 3. 제23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ㆍ운용 업무에 관한 사항 4.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ㆍ보관ㆍ통지 업무에 관한 사항 5. 계좌의 설정 및 관리, 부담금의 수령,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급여의 지급 업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변경하는 내용이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6(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설정) ① 중소기업의 사용자는 제23조의5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공단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23조의5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23조의15제1항의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를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23조의5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인적ㆍ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의7(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이하 "사용자부담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계정(이하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을 말한다)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제20조제3항 후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연이자에 대한 적용제외 사유는 제20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그 밖에 사용자부담금의 납입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8(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의 설정 등)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명의의 부담금 계정(이하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가입자의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려는 사람 2. 사용자부담금 외에 자기의 부담으로 추가 부담금(이하 "가입자부담금"이라 한다)을 납입하려는 사람 제23조의9(가입기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가입기간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다만,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은 해당 계정이 설정된 날부터 급여가 전액 지급된 날까지로 한다. 제23조의10(기금 운용정보 제공)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 및 손실 가능성 등의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의11(운용현황의 통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별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공단"으로 본다. 제23조의12(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 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본다. 2.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에서 가입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입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③ 그 밖에 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13(적립금의 중도인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적립금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본다. 2.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에 관하여는 제24조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본다. 제23조의14(국가의 지원) ① 국가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의 중소기업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부담금, 가입자부담금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수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의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환수할 지원금액(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3. 사용자가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폐지한 경우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환수금을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공단은 제3항에 따른 환수금 징수를 위하여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과세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 관련 전산망의 이용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공단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제23조의15(공단의 책무) ①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에 대하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매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취급실적, 운용현황 및 수익률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그 변경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공단의 책무에 관한 사항은 제3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공단"으로,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은 "제23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약의 내용"으로, "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용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는 각각 "제23조의6에 따른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로 본다. 제23조의16(지도ㆍ감독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단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 등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공단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관리 및 운영 실태에 관한 사항 2. 제23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제24조제2항제2호 중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한다. 제26조제6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공단의"를 "공단(공단의"로 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연금 계리(計理)"를 "연금 회계처리"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법령 및 퇴직연금규약을"을 "법령, 퇴직연금규약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제외한다)를"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퇴직연금사업자에게"를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의 변경"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부는 퇴직연금제도의 건전한 정착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노사단체, 퇴직연금업무 유관기관ㆍ단체와의 공동 연구사업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퇴직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3. 건전하고 효율적인 퇴직연금제도 운영을 위한 전문 강사 육성 및 교재의 지원 4.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평가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운용성과, 운용역량, 수수료의 적정성 등을 대상으로 하며, 그 밖에 평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제1항 중 "이 법 또는 퇴직연금규약에"를 "이 법 또는 퇴직연금규약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에"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또는 공단(제23조의14에 따른 지원 및 환수와 환수금 징수업무, 제34조제2항 각 호의 업무로 한정한다)에"로 한다. 제43조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9조를"을 "제9조제1항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20조제5항 또는"을 "제20조제5항, 제23조의7제2항 또는"으로 한다.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32조제3항제1호"를 "제32조제4항제1호"로 한다. 제46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32조제4항"을 "제32조제5항"으로 한다. 1의2. 제23조의14제3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 제4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32조제3항제2호"를 "제32조제4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넘고 있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그 확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 알리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2. 제16조제3항에 따른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아니한 사용자 1의2.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사용자 1의3.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용자 3. 제33조제2항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4. 제33조제6항을 위반하여 퇴직연금제도 취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퇴직연금사업자 5. 제3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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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