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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955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인노무사의 자격 취득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를 각각 고용노동부에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인노무사의 자격 취득과 징계는 공인노무사의 자격과 관련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두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8.06 발의
발의2021.08.0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인노무사의 자격 취득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를 각각 고용노동부에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인노무사의 자격 취득과 징계는 공인노무사의 자격과 관련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두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두개의 위원회를 개별적으로 구성ㆍ운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두 위원회를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한편, 현행법은 공인노무사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 등 자격대여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또한 부적절한 행위라는 점에서 금지ㆍ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와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를 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로 통합하고, 공인노무사 명의의 대여 알선 행위의 금지 규정과 제재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법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삭제 및 제3조의4, 제20조, 제20조의3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923호) · 시행 2022-12-11 · 바뀐 줄 22 / 3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의4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 ①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조의4 (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이하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과목의 조정 등 시험에 관한 사항
1.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자격시험 선발인원의 결정나. 자격시험의 일부면제 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다. 자격시험 과목에 관한 사항라.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마. 그 밖에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시험의 일부면제 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2. 공인노무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 설>
③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인노무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고용노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 설>
④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고용노동부의 3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2. 법제처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3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4. 제24조에 따른 공인노무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공인노무사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노동경제, 노동법학,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다.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마. 그 밖에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다.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4.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자 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사람으 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형 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 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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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 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5조의2(공인노무사의 교육) ①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제3조의3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직무를 개시하려면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5조의2(공인노무사의 교육) ①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제3조의3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자격 취득 후 직무를 처음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징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제20조(징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 ①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를 둔다.②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20조의3(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 공인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貸與)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의3(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 ① 공인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貸與)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공인노무사로부터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빌려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청문)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청문)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신 설>
제27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8조(벌칙) ① (생 략)
제28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0조의3에 따른 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와 그 상대방
3.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대여 등을 받은 상대방
<신 설>
3의2. 제2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대여 등을 알선한 사람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법률 제18923호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공인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4(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이하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격시험 선발인원의 결정 나. 자격시험의 일부면제 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다. 자격시험 과목에 관한 사항 라.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마. 그 밖에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공인노무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 ②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인노무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고용노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고용노동부의 3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법제처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3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4. 제24조에 따른 공인노무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공인노무사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노동경제, 노동법학,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마. 그 밖에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아니한 자"를 "아니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아니한 자"를 "아니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를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로,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5조제2항제3호 중 "취소"를 "취소(제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직무를 개시하려면"을 "자격 취득 후 직무를 처음 개시하려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를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로 한다. 제20조의2를 삭제한다. 제20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공인노무사로부터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빌려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제2호 중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을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로 한다. 제2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8조제2항제3호 중 "제20조의3"을 "제20조의3제1항"으로, "자와 그 상대방"을 "사람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대여 등을 받은 상대방"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대여 등을 알선한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위원의 지명 또는 위촉 등의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 및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 또는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그 밖의 행위,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에 대한 징계 요구,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 또는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에 대한 그 밖의 행위는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행위나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명 또는 위촉된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지명 또는 위촉된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보며, 그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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