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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15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이 입영 또는 복무, 장기 요양 등의 사유로 휴학을 원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학하게 할 수 있음. 최근 대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대학 내 창업휴학, 학점교류 등 다양한 창업 지원 학사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실제 학칙으로 창업휴학제도를 운영할 경우 그…

대표발의 한무경 미래한국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17
위원회 회부2021.02.18
위원회 상정2021.03.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이 입영 또는 복무, 장기 요양 등의 사유로 휴학을 원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학하게 할 수 있음. 최근 대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대학 내 창업휴학, 학점교류 등 다양한 창업 지원 학사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실제 학칙으로 창업휴학제도를 운영할 경우 그 적용대상이 창업 대표자로 한정되어 있어 창업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이나 지분출자를 한 자에 대한 창업휴학은 인정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휴학의 사유로 창업휴학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한편, 그 대상을 창업 대표자 뿐만 아니라 창업기업의 종사자 등을 포함함으로써 창업휴학제도를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4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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