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44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네트워크 기반의 디지털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통신 등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생성된 이용자 관련 정보의 가치와 활용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이용자에게 제한된 범위에서 열람수준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용자가 자신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정보 등을 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제공받거나 제3자에게…
대표발의 양정숙 무소속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13
위원회 회부2021.04.14
위원회 상정2021.06.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네트워크 기반의 디지털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통신 등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생성된 이용자 관련 정보의 가치와 활용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이용자에게 제한된 범위에서 열람수준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용자가 자신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정보 등을 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제공받거나 제3자에게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이용자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거나 생성한 정보에 대해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자에게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여, 이용자가 이용정보를 바탕으로 맞춤형 서비스 설계 등 합리적 서비스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통신분야의 데이터 기반 관련 산업 성장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10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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