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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60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그 타당성을 조사?평가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 중 공공청사 등 신?증축, 문화재 복원, 국가안보 등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토록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면제사업들도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국가재정사업이므로 이에 대한 입법부의 검토가 필요하지만…

대표발의 권명호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8
위원회 회부2020.07.09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그 타당성을 조사?평가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 중 공공청사 등 신?증축, 문화재 복원, 국가안보 등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토록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면제사업들도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국가재정사업이므로 이에 대한 입법부의 검토가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한 적정성의 판단을 행정부 자체 검토만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지체 없이 보고토록 함으로써 대규모 국가재정사업에 대한 신규투자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5호, 제38조제2항 및 제71조제7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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