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720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그동안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상당 부분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해오고 있었으나, 수도권매립지의 포화 시점 도래에 대비한 대체매립지 등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이 필요함.
대표발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철회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0.28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1.09.28
위원회 회부2021.09.29
본회의 의결 철회2021.10.2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그동안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상당 부분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해오고 있었으나, 수도권매립지의 포화 시점 도래에 대비한 대체매립지 등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상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사업영역이 수도권매립지 소재지로 한정되어 대체매립지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준비하는 데에 있어 수도권 발생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기술과 운영 경험을 갖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역할이 제한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의 개정을 통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업무 범위를 현행 수도권매립지에서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정 처리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목적을 변경함(안 제1조).
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자원순환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에 맞도록 명칭을 현행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변경함(안 제7조).
다. 수도권자원순환공사의 기술력과 운영 경험을 해외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수도권자원순환공사의 사업 범위에 해외사업을 추가함(안 제1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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