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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58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가 전국의 10인 이상 사업체 2522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10월 ‘포괄임금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사업체의 37.7%는 법정수당을 실제 일한 시간으로 계산해 지급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지급하여 이른바 포괄임금제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음이 확인됨. 이러한 포괄임금제의 남용은…

대표발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28
위원회 회부2022.09.29
위원회 상정2022.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고용노동부가 전국의 10인 이상 사업체 2522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10월 ‘포괄임금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사업체의 37.7%는 법정수당을 실제 일한 시간으로 계산해 지급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지급하여 이른바 포괄임금제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음이 확인됨. 이러한 포괄임금제의 남용은 장시간근로 관행을 고착화시키고 과중한 노동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악화시키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어렵게 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는 지적이 많은 상황임. 이에 장시간근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포괄임금계약을 제한하고,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측정ㆍ기록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로시간 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 근로시간을 인증하여 근로시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용자의 원활한 근로시간 기록 및 측정을 지원하게 함으로써 근로시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42조ㆍ제114조제1호 및 제17조의2, 제50조제4항ㆍ제5항, 제50조의2, 제116조제2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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