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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6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소득세법을 통해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등 저출산 대책 및 육아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출산율은 물론이고 혼인 건수와 혼인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낮아진 혼인율은 저출산의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으며, 저출산 대책은 혼인율을 높이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할 수…

대표발의 윤재옥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25
위원회 회부2023.01.26
위원회 상정2023.04.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소득세법을 통해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등 저출산 대책 및 육아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출산율은 물론이고 혼인 건수와 혼인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낮아진 혼인율은 저출산의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으며, 저출산 대책은 혼인율을 높이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할 수 있음. 우리나라의 문화 특성상 혼수ㆍ예단, 예식 및 신혼집 마련 등 혼인에 과도한 비용이 지출되는 만큼 국민의 혼인 비용부담을 줄여주는 배려가 필요함. 이에 총급여 8,000만원 이하(종합근로소득금액 6,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혼인 시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1인당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결혼 준비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자 함(안 제99조의1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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