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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832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사후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16개월 입양아동이 아동학대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입양이 성립된 후 입양가정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입양아동이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입양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대표발의 황보승희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0.17
위원회 회부2022.10.18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사후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16개월 입양아동이 아동학대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입양이 성립된 후 입양가정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입양아동이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입양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음. 이에 입양기관의 장이 양자가 13세가 될 때까지 입양가정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양육상황 및 양육환경을 점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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