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55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이혼한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됨. 분할연금은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에 실제로 청구를 해야만 지급되며, 청구하지 않는다면 노령연금 수급권자는 분할되지 않은 온전한 연금액을 지급받음. 따라서 전 배우자가 뒤늦게 분할연금을…
대표발의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26
위원회 회부2022.09.27
위원회 상정2022.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이혼한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됨. 분할연금은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에 실제로 청구를 해야만 지급되며, 청구하지 않는다면 노령연금 수급권자는 분할되지 않은 온전한 연금액을 지급받음.
따라서 전 배우자가 뒤늦게 분할연금을 청구하여 여러 달 치에 해당하는 분할연금액을 한꺼번에 받게 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자는 그만큼의 금액을 국민연금공단에 다시 반환하여야 함.
그런데 국민연금만으로 생활하는 대부분의 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 갑자기 목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은 생계에 위협이 되고, 국민연금제도를 불신하게 하는 요인이 됨. 또한 2021년 기준 국민연금 환수금 전체(14,374백만 원)에서 분할연금 지연 청구로 인한 금액의 비중이 36.6%(5,254백만 원)에 달하는 실정임.
이에,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그 청구한 날에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그 다음 달부터 분할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노령연금 수급권자를 갑작스러운 생계 곤란에서 보호하고, 분할연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제6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