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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68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초ㆍ중등교육법」에는 교과용도서 사무의 위탁 근거 규정이 없어, 교과용도서 검정 및 보상금 지급 사무의 위탁 근거를 「정부조직법」 제6조에 따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위임위탁규정」’) 제45조제3항제3호, 제4항, 제5항, 제10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 입장에서 업무…

대표발의 이태규 국민의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08
위원회 회부2023.08.09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초ㆍ중등교육법」에는 교과용도서 사무의 위탁 근거 규정이 없어, 교과용도서 검정 및 보상금 지급 사무의 위탁 근거를 「정부조직법」 제6조에 따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위임위탁규정」’) 제45조제3항제3호, 제4항, 제5항, 제10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 입장에서 업무 소관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초ㆍ중등교육법」에 위탁 근거 규정을 두고, 같은 법 시행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이하 ‘「교과용도서규정」’)에 위탁 사무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행정위임위탁규정」의 교과용도서 위탁 사무를 「교과용도서규정」으로 이관하기 위해 「초ㆍ중등교육법」에 교과용도서의 일부 권한에 대한 위탁 근거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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