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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859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의 직제 및 해당 부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검사와 공무원, 파견 내역 등의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검찰청에서 이에 근거하여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각급 검찰청 및 지청의 소속 검사와 공무원의 현원만이 나타나 있어 부장검사 이상의…

대표발의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17
위원회 회부2023.08.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의 직제 및 해당 부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검사와 공무원, 파견 내역 등의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검찰청에서 이에 근거하여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각급 검찰청 및 지청의 소속 검사와 공무원의 현원만이 나타나 있어 부장검사 이상의 간부급 검사는 여기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파견 내역 또한 숫자로만 표기되어 해당 인원의 원 소속 및 파견기관 등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국회에 대한 보고규정을 별도로 신설하고, 보고의 대상이 되는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함으로써 검찰이 국회에 대한 보고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및 제24조제4항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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