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66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특정 인물 또는 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은 개인의 명예 및 인격권 등을 침해하거나 집단 간의 갈등을 유발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의 범주에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혐오감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가 포함되도록 하고, 피해를 입은 자가…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15
위원회 회부2023.03.16
위원회 상정2023.05.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특정 인물 또는 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은 개인의 명예 및 인격권 등을 침해하거나 집단 간의 갈등을 유발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의 범주에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혐오감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가 포함되도록 하고, 피해를 입은 자가 요청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의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제44조의7).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