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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86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임용권자가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직무만 정지되고 직위는 유지되므로 「공무원 보수규정」상 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직무에…

대표발의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09
위원회 회부2023.05.10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임용권자가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직무만 정지되고 직위는 유지되므로 「공무원 보수규정」상 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에도 보수를 지급받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며,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준하여 직위를 해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임용권자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 보수 지급이 정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및 제73조의3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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