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건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69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사고 이후 전국 LH아파트 단지의 지하주차장 기둥을 검사한 결과 일부 단지에서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적발되면서 건설공사 설계, 시공, 감리 단계에서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남. 특히 이번 사태는 발주, 설계, 시공, 감리자 등 참여자와 공사목적물이 다양한 건설공사…

대표발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5
위원회 회부2023.09.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3년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사고 이후 전국 LH아파트 단지의 지하주차장 기둥을 검사한 결과 일부 단지에서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적발되면서 건설공사 설계, 시공, 감리 단계에서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남. 특히 이번 사태는 발주, 설계, 시공, 감리자 등 참여자와 공사목적물이 다양한 건설공사 현장 특성상 부실공사 등으로 인해 일정 규모 이상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책임 소재와 시정을 요구할 주체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설계, 시공, 감리 각 단계에서의 건축주와의 계약 관계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지자체를 통해 설계, 시공, 감리 등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 등이 발생한 경우 설계, 시공, 감리를 다시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