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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51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체계에서 정부가 경로당의 냉난방비 및 양곡비 일부를 보조하고, 지자체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바, 본질적으로 냉난방비 및 양곡비는 운영비에 포함되는 성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운영비에 통합시키는 동시에 경로당 운영비 보조에 대한 ‘국가 사무의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매칭…

대표발의 최춘식 미래통합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18
위원회 회부2023.09.19
위원회 상정2023.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법체계에서 정부가 경로당의 냉난방비 및 양곡비 일부를 보조하고, 지자체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바, 본질적으로 냉난방비 및 양곡비는 운영비에 포함되는 성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운영비에 통합시키는 동시에 경로당 운영비 보조에 대한 ‘국가 사무의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매칭 지원토록 하고, 이를 통해 각 경로당이 그 상황과 환경에 맞게 냉난방비, 양곡비 등을 기존 운영비 항목에 포함시켜 합리적으로 재량 집행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7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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