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55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노인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대표발의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09
위원회 회부2023.06.12
위원회 상정2023.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노인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그런데 여러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이 자살예방을 위하여 상담?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경우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환경으로 인하여 자살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이에 자살예방 상담ㆍ교육 실시기관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명시하여, 자살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애인의 자살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여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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