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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012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조건부 면세에 관한 규정을 두어 18세 미만인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승용차에 대하여 300만원을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2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가입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고 저출생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했을…

대표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 공동 12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2 위원회 상정
발의2025.04.25
위원회 회부2025.04.28
위원회 상정2025.11.12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조건부 면세에 관한 규정을 두어 18세 미만인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승용차에 대하여 300만원을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2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가입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고 저출생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에 다자녀 가구에 대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을 현행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세 대상이 되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 기준을 현행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개정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3호바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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