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20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규상 ‘보행신호등’을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에게 녹색신호로 횡단 잔여시간을 알려주거나 적색신호로 대기 잔여시간을 알려주는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차로 차량신호기의 경우 운전자가 녹색신호의 잔여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행 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교차로…
대표발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18 위원회 상정
발의2024.12.04
위원회 회부2024.12.05
위원회 상정2025.02.18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 법규상 ‘보행신호등’을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에게 녹색신호로 횡단 잔여시간을 알려주거나 적색신호로 대기 잔여시간을 알려주는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차로 차량신호기의 경우 운전자가 녹색신호의 잔여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행 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교차로 차량신호기’의 경우에도 ‘보행신호등’과 마찬가지로 운전자에게 녹색신호의 잔여시간을 알려주는 보조장치를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교차로에 신호기를 설치하는 경우 녹색신호의 잔여시간을 알려주는 보조장치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운전자로 하여금 신호 변경을 예측하여 안전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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