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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697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군사법원법」은 ‘군법무관으로서 10년 이상 복무한 영관급 이상의 장교’ 중에서 군판사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군법무관으로서의 복무 경험과 연륜을 갖춘 군판사가 군사재판을 하도록 함으로써 군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임.

대표발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위원회 회부(심사 전)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01 위원회 회부
발의2025.11.28
위원회 회부2025.12.01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 「군사법원법」은 ‘군법무관으로서 10년 이상 복무한 영관급 이상의 장교’ 중에서 군판사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군법무관으로서의 복무 경험과 연륜을 갖춘 군판사가 군사재판을 하도록 함으로써 군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임. 다만, 최근 신임 군법무관 충원율 하락, 5년차 군법무관 대다수의 조기 전역 등으로 인해 각 군 법무병과의 군법무관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군판사 인력 확보가 곤란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군사법원 운영과 주요 사건 처리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판사로 임용되려면 5년 이상 변호사직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군판사 임용자격으로서의 군법무관 복무경력 역시 ‘5년’으로 완화하여 군판사 인력을 수월하게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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