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56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에 별도의 교육경력 없이 박사학위 소지만으로도 자격을 갖춘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시ㆍ군 및 자치구의 유ㆍ초ㆍ중등 교육 전반을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장학관)도 교육경력 없이 임용될 수 있어 교육 현장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상당 기간의…
대표발의 정성국 국민의힘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24 위원회 상정
발의2025.12.24
위원회 회부2025.12.26
위원회 상정2026.02.24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에 별도의 교육경력 없이 박사학위 소지만으로도 자격을 갖춘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시ㆍ군 및 자치구의 유ㆍ초ㆍ중등 교육 전반을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장학관)도 교육경력 없이 임용될 수 있어 교육 현장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상당 기간의 교육경력을 요구하고 있는 장학사ㆍ교육연구사를 거쳐 장학관ㆍ교육연구관으로 승진하는 통상적인 인사체계를 고려했을 때, 교육경력 없이 박사학위만으로 장학관ㆍ교육연구관에 임명되는 것은 현행 교육전문직 자격체계와 상충하며, 교육 구성원의 신뢰 확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에 장학관ㆍ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에서 교육경력 없이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을 포함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안 별표 1).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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