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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28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학의 설치ㆍ운영, 교육과정, 입학 및 학위 수여 등 고등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학이 학생의 진로 및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대학생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노동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와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이해를…

대표발의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위원회 심사 중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6 위원회 상정
발의2026.04.13
위원회 회부2026.04.14
위원회 상정2026.09.16
2026.09.16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
단계 확인 9. 20. AM 10:2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학의 설치ㆍ운영, 교육과정, 입학 및 학위 수여 등 고등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학이 학생의 진로 및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대학생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노동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와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이해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교육에 대해서는 고등교육 단계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거나 추진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대학에서 사회진출 이전의 학생에게 노동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와 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동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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