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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인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9120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외국에 대하여 범죄인 인도청구를 할 수 있는 인도범죄의 일반 요건을 두고 있을 뿐, 특정한 유형의 범죄를 별도로 특정하지는 않고 있음. 그런데 사이버공격의 경우 제3국 서버를 경유하고 공격 흔적이 단시간 내 삭제되는 특성이 있어 행위자 신병을 조기에 확보하지 못하면 이후 인도절차의 실효성이 크게 저하되는 특성이…

대표발의 유용원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회부(심사 전)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01 위원회 회부
발의2026.06.08
위원회 회부2026.07.01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외국에 대하여 범죄인 인도청구를 할 수 있는 인도범죄의 일반 요건을 두고 있을 뿐, 특정한 유형의 범죄를 별도로 특정하지는 않고 있음. 그런데 사이버공격의 경우 제3국 서버를 경유하고 공격 흔적이 단시간 내 삭제되는 특성이 있어 행위자 신병을 조기에 확보하지 못하면 이후 인도절차의 실효성이 크게 저하되는 특성이 있음. 특히 국가기반시설 마비, 국가기밀 탈취 등은 전통적인 일반범죄와는 달리, 국가안전보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주는 사이버범죄를 ‘국가중대사이버범죄’로 정의하고, 외국에 대하여 인도할 수 있는 인도범죄에 포함하며,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국가중대사이버범죄가 발생한 경우 그 범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하도록 함(안 제2조제5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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