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11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5억원 이상 10년, 5억원 미만은 5년으로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국세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금액 구분 없이 5년으로 되어 있음. 그런데 국세의 징수권 소멸시효 기간과 국세의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서로 다르게 규정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04
위원회 회부2020.12.07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5억원 이상 10년, 5억원 미만은 5년으로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국세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금액 구분 없이 5년으로 되어 있음.
그런데 국세의 징수권 소멸시효 기간과 국세의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서로 다르게 규정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상의 원리에 어긋나며,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여러 세법상 법리에도 부합되지 않으므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국세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동일하게 규정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세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같이 금액에 따라 기간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징수권과 국민의 재산권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